체벌, ‘사랑의 매’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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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사랑의 매’ -‘폭력’
  • 정기애 기자
  • 승인 2012.05.29 14: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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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학교…감추기 ‘급급’ 문제 근원 해결 의지 ‘미흡’

직접적인 체벌이 금지된 학교 현장에서 최근 교사의 체벌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및 체벌과 관련해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지원청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우려와 비난이 일고 있다.

교육지원청(교육장 유현상)은 군내 학교에서 벌어진 이번 체벌문제에 대해 일주일이 지나도록 “학교에서 보고가 없어 전혀 몰랐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알 수 있으며 고발이 없으면 제재를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군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학교 폭력 및 체벌과 관련한 입소문 및 학교내 처리 상황에 비춰보면 “덮고 보자”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교육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교육지원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담당 장학사가 해당학교에 나가 조사를 한 이후 도교육청에 보고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러한 교육지원청의 미온적인 태도가 도교육청이 금지한 학교체벌에 대해 오히려 학교현장의 체벌을 묵인해주는 결과로 이어지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피할 수 없는만큼 적극적인 예방과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모 중학교 집단체벌…학부모 반발

지난 5월 초, 군내 모 중학교에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단체벌을 가했다. 손바닥, 발바닥, 허벅지를 적게는 수대에서 많게는 수십대까지 체벌을 가한 것이다. 체벌 교사는 “학생들이 시험을 볼때 자신이 정한 성적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체벌을 하기로 사전에 공지한다”며 “어떻게든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교사는 나름의 교육방식에 대한 철학이 확고했다. 20여년 교사생활 경험을 통해 이런 방식으로 성과를 봤다는 것이다.

그는 “2학년때 17등 하던 학생이 3학년 올라와서 4등을 하는 등 총점이 평균 15점이나 오른 학생도 있다”며 “교사로서 욕심이 과한 점도 있지만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기에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는 것이 이유다. 이 학교 교감은 “평상시 의욕적인 지도로 인한 결과”라며 “해당교사에게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때려서 될 일인가요’

지난해 발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훈계'라는 구절을 통해 간접 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지역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직접 체벌은 물론 간접 체벌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체벌은 줄어들지 않으며 ‘사랑의 매다, 그저 폭력일 뿐이다’라는 논란이 분분하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체벌을 당해도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교육청에 제대로 신고도 못 하는 게 현실이다. 체벌에 대해 교사들은 당연히 금지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털어놨다. 모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한 전직교사는 “교실에서 매를 들지 않으면 학생들이 집중을 하지 않으니 수업이 잘 되지 않는다. 체벌이 안 좋은 건 알지만 할 수없이 가끔씩 매를 들기도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교사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미리 고지하는 교육적인 방편의 체벌은 용인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또 다른 교사는 “체벌이란 학생들에게 분노와 자책감, 굴욕감, 자존감의 상실 등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켜 행동을 수정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뿐 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사이의 신뢰와 소통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교육 방법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체벌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며 때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 중학교의 한 운영위원은 “시골이라 교사나 학부모들의 정서가 때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며 “교사와 학생간 서로 존중하는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지 체벌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재추진

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해 도의회가 부결시킨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와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 중이다. 제정을 추진 중인 조례에 따르면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지난 10일 전북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아이들이 성장기에 자율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가치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구나. 내 사생활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친구들의 사생활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체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체벌을 허용하느냐 마느냐로 논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아이들을 체벌로 다스리겠다는 교사는 실력이 없는 교사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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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012-05-31 19:24:48
자녀의 교육을 생각한다면 학교현장내에 학부모의 입김이 개입되는 것은 아니될 말이다..
학부모가 이러쿵저러쿵하는 작금의 현실이 걱정스럽다. 과연 우리나라 현시점의 중,고교에서 체벌없는 교육이 가능할까? 아이들의 인성이나 행동상태가 어떠한데,,,???? 전체적인 교육제도의 툴을바꿔야한다. 이러쿵저러쿵 신빙성없이 중심이 없는 이 글을 쓴 기자의 의식이 제일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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