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13개 초등학교 통ㆍ폐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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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13개 초등학교 통ㆍ폐합 대상
  • 정기애 기자
  • 승인 2012.05.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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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역, 중ㆍ고등 5개교 모두 대상

▲ 지난 4일 풍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풍산ㆍ유등ㆍ옥천 연합체육대회 모습(자료사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7일 학교의 최소 규모(최소 적정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학교 학급수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어야 하며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또는 학교군)에 포함해 학교선택권 확대 △초등학교 전학 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군내 15개 초등학교 가운데 순창초와 중앙초를 제외한 13개 초등학교가 모두 통ㆍ폐합 대상이 된다. 중ㆍ고등학교는 읍내에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면단위 모든 학교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듯 학년당 학급수를 초등은 1개, 중등은 2개, 고등은 3개 이상으로 만들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군내에는 남아있는 학교가 몇 개 되지 않게 된다. 또 면 단위 학교가 통ㆍ폐합으로 폐교된다면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 통학버스를 타고 장거리로 이동하는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이에 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강제 통폐합하고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통학구역을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의 학교선택권만 보장하고 있어 농산어촌이나 도심공동화 지역의 작은 학교는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통학구역이 설정되면 도심 공동화 지역 중학교 및 기타 시군지역의 전입학 등 통학구 관리에 큰 혼란이 예상되고, 학생들의 통학 편의 대책을 강제함으로써 전학생들로 인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한 초·중·고등학교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도내 학교는 학급수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419개교 중 58개교(13.8%), 중학교 208개교 중 86개교(41.3%), 고등학교 132개교 중 34개교(25.8%)이다.

20명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61.3%(257개교), 중학교 70개교(33.7%), 고등학교 3.0%(4개교)에 달한다.

이렇듯 교과부 안대로 초중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되면 도내 통폐합 대상학교(6학급 미만, 급당 학생수 20명 미만)는 초등학교 260여개교, 중학교 100여개교, 고등학교 40여개교 등 모두 400여개교에 달하며, 이는 도내 전체 학교의 절반이 넘는 52.7%에 해당한다.

교과부는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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