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33) 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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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33) 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2.05.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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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등면이 고향인 옥씨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인데 자기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향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애인이 되어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가해차량은 4톤 트럭인데 운전자는 을, 차량소유자는 병으로 을이 구속을 당하자 그 가족들이 위 옥씨의 친척을 통하여 사정하여 결국에는 소액의 손해배상을 받고 민, 형사상 합의하였다. 그런데 차주인 병은 재산이 있고 이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병은 을이 민, 형사상 전부 합의하였기에 더이상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위 옥씨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내용)의 불법행위자로서, 차주는 동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독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들의 책임은 법률상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하며, 위 옥씨는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을과 병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자력이 있다고 보이는 차주인 병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2. 위 옥씨가 운전자인 을과 합의한 내용이 단지 을의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을과 병 모두에 대하여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요는 을과 민, 형사상 전부 합의한 이후라서 병의 반론처럼, 위 옥씨가 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설렁 을과 민,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의 성격상 합의의 효력은 을에게만 미치므로, 병에 대하여는 여전히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2006. 1. 27. 선고 200519378호 판결)도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인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 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에 관해서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10. 9. 16. 선고 2008다97218호)를 보면,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5. 그러므로 위 옥씨는 차량 소유자인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 운전자의 과실여부와 그 정도,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와 일실수익의 정도, 정신적 위자료 등 상세한 사항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법원에 민사로 제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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