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영세농 영농비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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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영세농 영농비지원 조례 입법예고
  • 정기애 기자
  • 승인 2012.06.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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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견 수렴 후 군의회 상정…내년 시행 계획

군이 ‘고령 영세 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를 입법예고함에 따라 소규모 논을 경작하는 고령 영세 농업인들도 벼농사 영농 경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 군은 농업 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자격,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이 담긴 조례(안)을 공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영농비 지원 자격은 군내에 실제 거주하면서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하께 농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제외)를 말하며,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도 포함된다.

‘고령 영세 농업인’에 해당되는 자격은 농업인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하며, 세대당 농지의 소유 및 경작면적이 1,000평방미터(㎡) 규모 이상에서 5,000평방미터(㎡) 이하에 해당된다.

영농비 지원대상은 고령 영세농업인 중 벼 재배농가이며 지급금액은 경운, 정지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업경영비 중 일부를 지급하며 평방미터당 155원 이내이다.  

지급기준은 벼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는 토지 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소지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에 제출하면 군수가 대상 여부를 검토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며,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 농지는 농지소재지 읍면장의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매각 등으로 인해 멸실한 경우,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 그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거나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 벼재배 농가는 4970여 농가에 이르고, 이 중 65세 이상은 3076농가이며, 이 가운데 조례(안)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농가는 991농가로, 예산은 4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 농민들 대부분 기계화 영농에 익숙하지 않아 사실상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농사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조례(안)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7월 4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받은 후 군 자체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상정, 내년 초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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