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도와 군은 지난 6월 말, 군내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중 보행보조차 이용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보행보조차 137대(도 70%, 군 30% 보조) 지급을 결정했다.
지난해 진안군에서 처음 지원 사업을 펼쳐 호응도가 높자 올해 도 전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군 건강장수과 관계자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범위 확대와는 별개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며 “돌보미들을 통해 대상 가정으로 배달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7월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범위가 확대돼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해 실내이동을 하는 어르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인정점수 ‘55점 이상’에서 ‘53점 이상’으로 낮추어 짐에 따라 그간 등급외 판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어르신 2만4000명이 추가로 요양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해 실내이동은 가능하나 옷 벗고 입기 등 복잡한 행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와 경도의 인지장애를 가진 자로 외출을 하면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여 도움이 없이는 실외 활동이 어려운 자도 혜택을 받게 됐다.
기왕의 3등급자와 같이 복지용구(연간 160만원 한도)구입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할 때 입소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53점에서 55점미만에 해당됐던 1만2744명에게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요양서비스 대상확대 내용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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