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확대, 규격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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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확대, 규격 대폭 개정
  • 윤덕환 기자
  • 승인 2012.07.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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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산업 활성화·소비 확대 기여 전망

▲ 통식품 품질인증 한글·영문 마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은 지난달 29일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에 서민들이 즐겨 먹는 만두 등 7개 품목을 신규 추가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된 품목은 당면, 만두, 부각, 순대, 전, 편육, 홍삼가공품 등으로 현재까지 품질인증 대상으로 등록된 품목은 모두 72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으면 제품 포장, 용기, 송장 등에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43개 품목에 대해 457개 공장에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우리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과 국내 농산물로 제조된 전통식품의 소비저변 확대를 위해 1992년에 도입됐다. 또한 한과 등 기존 주요품목의 표준규격을 시장의 유통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우수식품정보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다.

품관원은 기존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 중 한과류, 김치류 등 20개 품목의 표준규격도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품관원은 한과류, 국수류 등 기존 20개 품목의 표준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전통식품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품목별 품질인증기준 등을 살펴보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식품연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한국식품연구원 우수식품인증센터 ☎ 031-780-9137, 9331, 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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