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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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2.07.10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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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50억…의견제출기간 내 납부시 20% 감경

2012 상반기 체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가 지난 4일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김경선 부군수와 세외수입 실무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 세외수입 징수활동 전개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및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김 부군수는 “군 예산이 열악하므로 세금 추징을 잘 해야 한다”며 “현재 군의 체납액이 50억 정도이며 15% 회수 목표는 적다. 20%로 목표를 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강조사항으로는 군외거주자의 경우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재산 압류 및 공매, 사용허가 취소 등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대부료,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취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고질적인 체납을 해소할 것과 보조사업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회수조치 되어 체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태료 등은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하여 납부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체납자를 배제하는 등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노력해 왔으나 과태료 등은 납세저항이 강해 어려움이 있다”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이용해 납부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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