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통해 9400만원 개보수지원 추진
군은 지난 3월 전국에서 최초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장 개보수 등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의 보조금과 금융기관 융자 실행 시 최고 1억원에 대한 연 4% 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군은 그동안 영세 상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화장실이나 주방 등 위생환경이 불량해도 형편상 방치됐던 시설의 개ㆍ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외적인 지역 이미지 개선 효과는 물론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로 부터의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군이 이러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날로 위축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농ㆍ축산업 등에는 다양한 보조사업이 있는 반면 소상공인에게는 보조금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대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5월, 1차로 13개사업장에 1억70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2차 지원사업도 13개 업체가 신청했으나 심의를 거쳐 1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1억3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군은 1ㆍ2차에 지원된 보조금 3억원을 뺀 나머지 1억원은 융자금 이자 지원을 위해 확보된 금액으로 융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1차에 7명 1억4800여만원으로 이에 따른 이자는 490여만원이고 2차에 1명 5300여만원으로 이에 따른 이자는 100여만원이다. 1ㆍ2차 융자금 이자 지원액을 뺀 9400여만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융자금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신청이 많은 개보수 사업의 예산으로 변경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재호 지역경제담당은 “당초 예상보다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많고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더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 규모를 확대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