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학교 관련 민원서류 읍ㆍ면사무소서
대학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발급 가능
대학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발급 가능
그동안 학교와 교육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초중고 성적·졸업·재학 증명서 등 6종의 학교 민원서류를 가까운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어디서나 민원창구(FAX 민원)에서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7월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유학, 취업 등 용도로 연간 192만 건이나 발급되는 학교관련 민원서류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민원서류는 △중등학교 성적증명 △초ㆍ중등학교 재학증명 △초ㆍ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초ㆍ중등학교 제적(정원외 관리) 증명 △초ㆍ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초ㆍ중등학교 교육비 납입증명 등 6종이다.
아울러 국ㆍ공립 대학의 각종 교육관련 서류도 종전에는 시군구에서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시ㆍ도 교육청이나 시ㆍ군ㆍ구 교육지원청에서도 발급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국·공립대 민원수수료도 현재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된다. 대학 졸업ㆍ성적증명서를 FAX를 통해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 이들 기관을 방문해 FAX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3시간 이내 받아볼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이번에 확대된 교육관련 서류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검정고시 포함), 생활기록부 사본 등 총 26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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