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수산물 품질관리, 전면통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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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수산물 품질관리, 전면통합 시행
  • 윤덕환 기자
  • 승인 2012.07.24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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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리 인증기간 2년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수산관련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농산물품질관리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을「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면 통합하였다.

 관련 법률이 1년 전에 공포 되었으나 금번에 하위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로 운영되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업무가 1개의 법률로 통합,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이번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시행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복잡하게 운영되어 오던 가지번호의 조문(예, 농산물의 경우 제8조의 21)을 재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업무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법률 구조 및 내용상 문제점 등을 개선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 유효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며 농수산물 품질을 허위ㆍ과대 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강화된다.

금번 법률개정은 유사인증제도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에 따른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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