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햇살론’, 26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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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햇살론’, 26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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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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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부터 정부의 서민지원정책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전국의 서민금융 창구를 통해서 본격 시행됐다. 30%~40%에 달하는 이자부담에도 불구하고 사금융 및 대부업에 의지해야 하는 서민들의 고충을 경감코자 마련된 ‘햇살론’은 농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창업자금 최고 5000만원, 사업운영자금 2000만원, 긴급생계비로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으로 이자는 협동조합의 경우는 10%선이며 저축은행은 13%선이다.

대출대상은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무등록ㆍ무점포 자영업자와 농림어업인 및 그 후계자를 포함하며 신용등급 6~10등급까지 이용 가능하고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용무등급자의 경우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 가능하다. 단, 국세체납자 및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ㆍ신용회복중인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비서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ㆍ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무등록ㆍ무점포사업자인 경우 인근 고정사업주ㆍ상인회장 등의 사업사실확인서, 점포사업주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창업대출은 최고 5000만원 한도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며 필요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신청하면 된다.

대출문의 △농협 1577-5522 △새마을금고 1588-8801 △신협 1644-8910 △수협 1588-1515 △산림조합 3434-7222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가능

여성가족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지난 26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법령에 따라 최초로 공개된 이날, 한꺼번에 너무 많은 방문자가 몰린 탓에 하루 종일 서버다운이 반복될 정도여서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게 했다. 공개기간은 최장 10년으로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알림e’에서 성인인증을 거치면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인터넷 공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감 중인 자는 그 형이 만료되어 석방되면 즉시 공개된다.

나아가 현재 전국 경찰서 등을 통해 열람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도 23일 공포된 개정된 법률에 의거 오는 9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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