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가ㆍ선의업자 피해방지 사전교육
금년 상반기 적발실적을 보면 조세특례법 위반 285건(위반물량 127만 리터(ℓ) 13억원, 용도 외 사용, 양도 및 양수, 폐농기계 30일 초과 신고, 거짓 농기계 신고)과 폐농기계 미신고행위 3702건(회수물량 714만ℓ 80억원, 폐기 및 고장 등 농기계에 면세유 배정, 폐농가에 배정한 미사용분 회수) 이다.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는 공급 및 배정에서 사후관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전담 관리해왔으나 부정수급과 불법 유통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농관원이 사후관리업무를 이관 받아 관리하게 됐다.
현행 농업용면세유 관리체계는 공급과 배정은 농협에서 사후관리는 농관원이 맡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규모 면세유류의 용도외 사용, 타인양도 등의 위법행위 농가와 판매업자를 집중 단속하는 동시에 고령 농업인 및 판매업자 등에 대해 무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홍보에 주력했다.
특히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148만호)의 재배품목과 경작면적 등 최신 등록정보와 농업경영체조사원(621명)을 활용하여 전년 상반기 792건의 적발실적 대비 198.6%의 성과를 올렸다.
이와 같이 면세유류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노력은 면세유류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면세유류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추가 배분함으로써 농업인 불만해소와 예산 절감 등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관원은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 강화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하고, 부족한 조사인력의 해소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동단속반 가동(전국 20개반) 및 단속기법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행위를 엄단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여 영농비 부담 경감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농업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198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