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태풍이나 폭우로 재산상 손실을 입어 재난관리프로그램에 피해상황을 전산 입력한 농가에 한해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게 된다.
주택이나 선박, 자동차 . 기계 등이 파손 . 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파손된 주택, 선박, 자동차 . 기계 등의 말소등기 . 등록 또는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군 관계자는 “피해를 입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군청 재무과(☎063-650-1356)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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