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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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지원
  • 윤덕환 기자
  • 승인 2012.09.1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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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농가, 오는 9월 21일까지 신청

농림수산식품부는 태풍 볼라벤(14호), 덴빈(15호)으로 인해 파손된 농어촌 주택의 복구에 필요한 주택개량융자금을 긴급하게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 대상은 제14, 15호 태풍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된 농어촌 주민, 2011년도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자연재해로 인해 사업종료기간인 2012년 8월까지 주택개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어촌 주민이다. 대상지역으로는 읍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洞)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며 융자한도는 신축은 최대 5천만 원, 부분개량은 최대 2천5백만 원이다. 주택면적은 세대당 150제곱미터(㎡, 구 50평)이하이고 다세대형 주택도 가능하다. 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이번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촌 주민은 9월 21일(금)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침 등에 의해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10월 중순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태풍피해에 의한 추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13년 8월말까지 주택건축 및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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