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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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에 관한 조례 제정
  • 열린창 기자
  • 승인 2012.09.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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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에 제정하고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사진)

군은 군내 보장구 사용인원을 250명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내에서 현재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장구는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이 있다.

군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00여명의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20만원 이내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장애인과 판매업소(수리업소)의 중간 역할을 통해 복지서비스 차원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복지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이면 누구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과 통합보장계(☎063-650-120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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