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재배 건고추 1근 9600원 상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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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재배 건고추 1근 9600원 상향 결정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9.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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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찹쌀, 겉보리는 그대로… 업체 신청액 13억원
콩 수매일정은 미정… 계약재배 제도 정비 시사

장류원료 계약재배가격이 최종 결정됐다.

순창장류원료농산물 계약재배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농민대표와 민속마을 업체대표가 협상한 끝에 종전 9000원(1근 600g)으로 결정했던 건고추 가격을 올려 96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주)대상으로 납품하는 건고추는 상품이 한 근에 8000원, 중상품 7500원, 중품 6500원으로 가격이 소폭 올랐다. 콩과 겉보리, 찹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품목별 계약재배 신청량은 고추 3만1500킬로그램(kg. 5만2500근), 콩 16만8800kg, 찹쌀 1만2560kg, 겉보리 6720kg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3억원 규모이다. 민속마을에 납품하는 건고추에는 규정에 따라 계약재배 발전기금 900원이 더해져 1만500원이 되고 농협수수료와 발전기금 적립 등을 제외한 실제 농가수취가격은 1만원이 약간 넘는다. 건고추 계약재배 최종 가격은 순창읍 재래시장에서 16일에 형성된 시세인 1만1000원~1만2000원을 참고해 결정됐다.

장류원료 계약수매는 지난 25일 쌍치면과 복흥면에서 각각 실시됐고 나머지 읍ㆍ면 지역은 오는 27일 일괄 수매한다. 콩 수매 시기는 수확이 아직 안 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수매가 끝난 이후에는 계약재배사업의 효율과 신뢰구축을 위해 제도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주 농업기술과 작물기술담당은 “업체와 농가대표 임기가 올해로 끝나 새로 선임해야 한다. 수매가 끝나고 내년 계약재배 협의를 하기 전에 계약재배사업 규정을 하나씩 뜯어보고 문제가 드러났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정을 권할 계획이다”며 변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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