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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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임시회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10.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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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에 상임위원회 설치 명문화…재해 위로성격 보상규정도 신설

▲ 군의회가 지난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3일간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 제·개정과 실태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순창군의회(의장 최영일)가 지난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3일간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 제ㆍ개정과 실태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개회자리에서 조례 1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상정 했으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성희 의원)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자 의원)를 구성했다. 의원들은 일주일동안 전 읍ㆍ면을 다니며 주요 사업장과 제도 전반을 점검한 뒤 오는 16일 결과보고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상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이 마련되는 점이다. 군의회에 설치되는 상임위원회는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복지위원회로 구성되며 각각 6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돼 군의회 본회의나 임시회에 상정되는 조례에 대해 사전 심의하고 제도개선 요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의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설치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된다.

재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보상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봉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이 상정됐다. 최영일 군의장은 “현재 국가로부터 재난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재난지수가 충족돼야만 하는데 군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입은 주민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받도록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며 재원은 순수 군비로 소요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는 조례는 주민복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과 그 유족을 위로하는 목적의 사업도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상정된 조례안 가운데는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및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들어있으며 신용균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2013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3020만원으로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의장은 “볼라벤 등 연이은 태풍에 과수 및 비닐하우스 피해로 농가의 어려움과 침체된 지역민생 경제를 고려해 군민과 함께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하고자 의정비를 의원 만장일치로 동결한다”고 말했으며 이로써 군 의정비는 5년째 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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