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는 1970년대 지붕을 개량할 때 쓰던 자재로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로, 전문 업체에 반드시 위탁 처리해야 한다. 농가에서 개별 위탁처리할 경우 처리비가 비싸고 소량시 업체에서 기피하여 무단방치가 우려되는 등 주민들은 폐슬레이트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버려진 소량의 폐슬레이트를 마대에 담아 마을별로 지정된 장소에 모아 두면 무료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처리예산 2000만원을 확보하고, 1차로 지난달 3일부터 7일까지 집중수거기간을 정하여 11개 읍·면별로 중점 수거한 결과 578농가의 101톤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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