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 5월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지정
소독과 예찰 철저히 하고 의심가축은 신고 당부
날씨가 쌀쌀해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광역자치단체와 지자체들이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사진)소독과 예찰 철저히 하고 의심가축은 신고 당부
전북도에서는 지난 4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약 8개월을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해외 악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군에서도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며 예찰활동과 의심가축에 대한 조기신고체계 유지 및 소독활동, 차단방역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차원의 주요 차단방역대책으로는 매주 수요일을 전국일제소독의 날로 정해 집중소독을 실시하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축협 공동방제단원이 순회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양축농가 방역순회교육을 실시하며 해외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를 부득이 다녀온 경우 검역기관에서 소독조치 후 최소 5일 이상은 축사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국내에서도 철새도래지는 방문을 자제하고 주기적인 농장 소독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구제역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조류인플루엔자도 2건이 발생한 데 그쳐 청정지역이라는 명성을 올해도 이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의심가축을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588-4060(가축방역 신고전화)이나 순정축협(653-0441)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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