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번복한 신 후보, 부정적 이사 설득 관건
순창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교근) 상임이사 선거 후보에 등록한 신원우 후보가 인사추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신 후보는 지난 8일 열린 순창농협 인사추천위원회(위원장 김교근) 심사 및 투표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를 얻어 이사회 추천심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앞서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후보등록을 받은 결과 박정두 전 조합장과 신원우 전 상임이사가 등록했지만 박 전 조합장이 8일 오전에 등록을 포기해 신 전 상임이사가 단독후보로 인사추천위 심사대상에 올랐다.
이날 인사추천위 회의에서는 또 다시 규정을 바꿨다. 인사추천위는 인사추천위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해 부결된 후보는 차후 추천심사대상에서 추천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다시 살리기로 했고 특별안건으로 상정해 위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최근까지 효력을 발휘하다 지난 8월 7일 논란 끝에 삭제돼 당시 김판수 후보가 이사회 추천심사대상이 되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 이 때문에 순창농협 안팎에서는 일부 위원이 규정까지 바꿔가며 한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순창농협 측은 “규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컸고 사회적으로도 한 번 부결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되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정 하나를 두고 삭제와 부활을 반복한 위원들은 원칙 없이 휘둘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규정 제ㆍ개정 등의 인사추천위원회가 가진 자율성만으로 해명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사회 추천심사대상자가 된 신 후보가 상임이사가 되기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크다. 이미 신 후보는 한 차례 이사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으며 당시 얻은 6표는 전체 이사 가운데 3분의 1에 불과했다. 게다가 신 후보는 이사회 부결 이후 “상임이사 선거에 앞으로 나갈 뜻이 없다. 깨끗이 포기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은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따가운 이사들의 신임을 얻으려면 은퇴를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든 신 후보가 해명해야 할 상황이 됐다. 신 후보가 11일 이사회 투표에서 가결돼 대의원회 심사추천대상자로 결정되면 순창농협 상임이사는 오는 19일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사회나 대의원회 중 어느 한곳에서라도 신 후보를 거부하면 순창농협 상임이사는 지금까지 등록한 적 없는 새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