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과 법은 구분해야 한다
상태바
인정과 법은 구분해야 한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10.10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이 적고 노조활동이 드문 군내에서 최근 노조와 기관이 마찰을 겪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주기장 설치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 축협 노조에서는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는 축협 노조원에 대해서는 축협이 고용보장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비정규직을 꾸준히 정규직화 했고 한 번도 중간에 해고하거나 계약만료를 이유로 내보내지 않았다면 이는 축협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또 정규노조가 결성돼 조합장이나 간부직원의 운영방향에 반기를 들 수도 있지만 차후의 문제이며 노동환경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결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이 반면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이 주기장설치를 요구한 것은 올해 초의 얘기다. 당시 한 노동자의 희생으로 촉발된 임금체불 문제가 부각되자 군은 임금을 체불한 건설사에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고 표준임대차계약도 제도화했다. 그러나 주기장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주기장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는 명백하다. 군이 주민에게 땅 사라고 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군 역시 농로포장이나 옹벽설치 등 따지고 보면 극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사업을 많이도 벌였지만 주기장 문제는 조금 다르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나 중기에 대해서는 주기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자기 명의의 주기장을 갖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개인차량을 주차하는 사유지ㆍ시설의 영역으로 보면 주기장 설치 요구는 답이 뻔하다. 주차가 확실하지 않은 장소를 주기장으로 등록해놓은 결과가 주기장 설치 요구였기 때문이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천막농성까지 하게 된 데는 군의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한다. 옥천중기가 수용가능한 면적과 등록된 차량 현황만 대조해보면 주기장 승인을 더 해줘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옥천중기가 좁다는 것은 이미 차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군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라 건들지 않았다고 한다. 조금만 더 깐깐하게 했더라면 그들은 스스로 주기장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하기 싫은 일은 법을 들이밀고 어떻게든 해야 하는 일은 자율성을 앞세우는 일 처리 태도는 바꿔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