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민원제도 점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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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민원제도 점차 개선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10.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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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처리기간 단축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카드납부

다음 달부터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내년 말에는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고 일부 자격증 재발급 처리기간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6개의 민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 지원 등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는 별도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시ㆍ군ㆍ구청에서 발급받던 보육교직원 경력(재직)증명서를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7가지의 민원사무업무의 법정처리기간도 단축된다. 경로당 설치신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7일에서 4일로 줄어들고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재교부는 7일에서 3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기간은 30일에서 7일,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폐지신고는 15일에서 8일로 각각 단축된다. 약사·한약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7일에서 5일,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폐업 신고처리기간은 7일에서 즉시로 바뀐다.

내년 6월부터는 시군구청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창구를 민원실로 일원화하며 읍ㆍ면사무소와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을 통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당장 다음 달 부터는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을 넣어 할인카드를 따로 신청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그리고 장애등급이나 차량소유주 변경으로 할인카드를 반납해야 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직권 반납하도록 해 장애인차량을 구매한 다른 장애인이 할인카드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시 구비서류가 폐지되며 저소득층 수급자의 의료급여증 서식 개선 등 일부 서식을 바꿔 민원신청인이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 수고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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