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구호만 무성한 경제민주화, 바로 세워지기 바란다
상태바
[기고] 구호만 무성한 경제민주화, 바로 세워지기 바란다
  • 손남식 향우
  • 승인 2012.10.18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 손남식 전) 국민연금공단 남원지사장

헌법 제119조 제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고 경제의 민주화가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시장을 지배하고 적정한 소득 분배를 반대하는 기득권층과 기업가들, 그리고 극우파 인사들에 의해 이런 헌법 정신이 사문화되고 오히려 이런 헌법 조항들이 사회주의적인 또는 좌파적인 요소가 있다고 매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보다도 더 우편향적인 성향을 가진 이 집단에는 새누리당의 대다수 정치인, 야당의 일부 정치인, 거의 대다수의 기업가, 적지 않은 수의 학자, 대다수의 주요 언론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그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이나 혹은 헌법의 조항들마저 무시되고 그들만의 대한민국 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점에 중시하는 국민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이 앞다투어 경제민주화를 대선공약의 화두로 삼고 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가권력이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체이다. 이와 동일 선상에서 보면 누구나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 성실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경제정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는 생각에는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할 내용은 기업이 담합, 불공정거래, 편법증여 등 반칙을 할 경우 엄한 처벌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는 점이다. 이같은 반칙이 난무하는 기업형태가 지속되면서 국가발전에도 막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축구경기에서 선수가 반 스포츠적 행위(반칙)를 하면 옐로우카드가 주어지고 만약 그 옐로우카드를 받은 선수가 동일한 반칙행위를 다시 하게 되면 경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엄한 스포츠 경기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만약 심판이 공정하게 판정을 하지 않는다면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물론 관람하는 관중에게도 외면당할지 모른다.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행위 중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이 서로 담합(다른 사업자와 서로 짜고 제품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하는 행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생필품(휘발유, 라면, 전자제품, 통신요금 등)은 국민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소비자 권리보호 수단으로 담합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담합으로 인하여 부당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정금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할 경우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채찍을 가하기도 하는데 만약 그 채찍 수단이 솜방망이라면 아마 채찍을 당하는 자녀보다 채찍을 가하는 부모가 더 힘들 수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담합할 경우 그로인한 수익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익의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담합을 해서 적발되어 과징금을 내고도 수익이 남기 때문에 담합이라는 반칙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남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유력 대권후보들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유력 대권후보들은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도 대선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선한 한 표를 행사하는 성숙된 국민의식이 절실한 시대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공약대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여 기업이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소비자들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는 경제 정의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