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한 군 직원 무더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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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한 군 직원 무더기 벌금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10.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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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소장 포함 4명 연루… 쌈짓돈으로 지출
공무원 징계 불가피… 내부고발자 타 지자체로 떠나

▲ 소ㆍ과장을 포함한 직원 4명이 비리에 연루된 농업기술센터 내 직원들은 유죄 선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금을 빼돌려 쓴 군 직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부(판사 안태윤)는 허위공문서작성과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된 채수정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강현희 농업기술과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이호준 농정과 귀농ㆍ귀촌팀장과 설재봉 복흥면 농민상담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까지 3년여에 걸쳐 토양검정 시료채취 등 농민들이 참여하는 일부 사업을 과다 책정한 후 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속이고 직원 회식과 간식비로 빼돌렸다. 이 같은 비리는 농업기술센터의 관행이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팀장은 지난 6월에 열린 재판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얼마가 모이면 채 소장에게 보고한 후 사용하는 식이었다. 일부는 소ㆍ과장에게 주고 내가 쓰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기소된 군 직원들은 사건이 불거진 후 횡령금을 전액 반환했지만 형벌을 면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동일한 수법으로 저질러 신뢰와 공공신용 저해가 심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황령금을 반환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계원 회식으로 이용했으며 공직자로서 성실히 임해온 점을 감안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채 소장은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강 과장은 정년퇴직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여부도 관심거리다. 당초 검찰은 채 소장과 강 과장에게 징역 10개월, 이 팀장과 설 상담소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는 이에 크게 못 미쳤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금품수수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공무원은 공직에서 해임이나 파면이 불가피하다.

군 내부에서는 4명이나 연루된 이 사건에 대해 개탄스러워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최근 여수와 예천에서 발생한 거액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인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당사자에게는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양주철 기획실장은 “전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권고가 내려지면 군은 따라야 한다. 공무원이 퇴직할 때 갖는 가장 큰 자산은 명예인데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내부고발자를 대하는 군 조직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이 같은 비리를 폭로한 김모 씨는 몇 달 전 타 지자체로 전출했다. 김씨는 비리를 제보한 자신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해 병가를 냈고 전출을 희망했지만 인사부서에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호소한바 있다. 병가기간이 끝나 복직한 그는 전출지도 스스로 알아내어 가고 말았다. 김씨의 하소연을 들었던 한 주민은 “어렵게 사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의 의도는 무시되고 잘못한 사람이 큰소리치는 조직은 바뀌어야 한다”며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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