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이고, 연 1.5%의 저금리에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8000만원 범위 내에서 농협 군지부를 통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각종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로 FTA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2차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기금상환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8월 이후 기금상환 대상자들 중 태풍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상환기간 연장 신청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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