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퇴직연금가입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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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퇴직연금가입 서두르자
  • 고재성 지점장
  • 승인 2012.10.31 17: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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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고재성 금융지점장

홍진에 묻힌 분네 이내 생애 어떠한고
옛 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 한 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르는가?(중략)

상기 시조는 조선 전기 정극인(丁克仁)이 지은 작자의 문집 <불우헌집>의 글이다. 작자가 퇴직 후 자연에 묻혀 살 때 지은 것으로, 속세를 떠나 자연에 몰입하여 봄을 완상하고 인생을 즐기는 풍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퇴직이 시작되면서 우리사회에 정년 후 노후 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요즘 술좌석에서 ‘노후가 편하려면 10억 원이 있어야 한다, 아니  최소한  7억 원은 필요하다’식의 말들을 한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퇴직을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60∼7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들인 그들이 이제는 퇴직일시금으로 대출금 상환과, 자녀 등록금, 전세자금으로 소비한 후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로 내 몰리는 처지에 놓여있다. 과연 우리는 선인들처럼 퇴직 후 풍류를 즐길 수 있을까?

그 답은 퇴직연금이다. 일선에서 퇴직연금을 추진 하다보면  기업 근로자 들 중 퇴직금에 대한 개념은 조금 알지만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무엇이 다른지, 퇴직연금은 꼭 가입을 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DB, DC, IRP) 중에서도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별로 많지 않다. 기업의 사용자들과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질문 중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을 위주로 서술해 보기로 한다.(중략) 

퇴직금과 연금제도의 어떤 점이 다른가?

퇴직금제도하에서는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기업재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내에 적립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경영악화나 도산 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퇴직연금 제도는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DC를 도입한 기업은 연간임금총액의 최소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DB에서는 예상퇴직금의 60%이상(2010년 기준)을 은행에 적립 하도록 하여 기업체 부도 시에도 종업원의 수급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모든 기업들이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노사가 상호 합의 하에 자율적으로 도입 할 수 있다. 기업은 퇴직급여 제도 = 퇴직금 +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을 설정 하면 된다. 그러나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성립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가?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efine Benefit), 확정기여형(Define Contribution), 개인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구성되어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기업이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다시 표현하면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책임지는 것이다. 단 기업이 망하면 종업원이 불행해 질 수 있지만 다행이 연금자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퇴직급여 소요 예상액의 60% 이상을 은행에 매년 1회 이상 예치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퇴직금은 보장된다. DC형은 기업이 매년 종업원의 임금의 1/12이상을 종업원의 퇴직계좌로 지급해야 할 기여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인데 종업원이 모든 운용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종업원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안정적인 투자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직률이 높거나, 연봉제 등을 채택하는 기업 등이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벤처회사 등에서 선호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호주, 스웨덴, 홍콩, 칠레 등 많은 국가에서 확정갹출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국민연금의 기능을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해 은퇴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DC형과 유사하지만 DC형은 기업이 부담금을 내지만 IRP는 퇴직한 개인이 모든 자금을 부담하고 운용 책임을 진다.

근로자 입장에서 DB 와 DC 중 어느 것이 유리 한가? 제도 유형 간 우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가령 투자수준이 보수적이어서 원금보전을 중시하는 근로자에게는 DC보다는 퇴직급여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DB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도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 수급권이 100% 확보되어 있는 DC가 더 유리 하다고 할 수 있고 급여 인상률이 상품 수익률 상품 수익률 보다 높다면 DB를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중략)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절세효과는 어느 것이 유리할까? 퇴직금제도의 사내적립금 한도는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퇴직급여 추계액(비계속기준)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으며 이 비율은 2012년 20%를 기준으로 매년 5%P씩 축소되어 2016년에는 사내적립금 손비인정율이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중 DB형은 DB형 퇴직연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담금 납부 시 손금 산입되며 DC형은 기업이 각 사업 년도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전액손금 산입되므로 2016년 세제혜택이 사라질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줄어들고 조기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 되어 평생직장이라는 것이 옛말이 되고 있는 시점에, 종전에 40년 일하고 노후 20년을 퇴직금으로 생활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20년 일하고 노후 40년을 살아야 하는 노동환경의 변화와, 향후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1952년생부터 5년 단위로 1년씩 연장되어 1969생년부터는  65세까지 늦춰져,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10∼20년 간 퇴직연금은 중요한 노후생활자금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판단되어 퇴직연금 가입에 소극적인 근로자들은 한시바삐  서두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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