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투표로 유권자 권리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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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로 유권자 권리 행사하세요”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11.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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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신고 21일~25일 접수, 투표는 내달 13~14일 실시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4시로 변경돼 출근길 투표 가능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3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내에서는 타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둔 약 1300명의 부재자 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부재자 신고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접수되며 부재자투표는 다음달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부재자 투표시간이 변경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했던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바뀌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타 지역에 살며 일하는 사람들의 투표여건이 개선됐다.

투표시간 연장을 두고 후보진영 사이의 논란이 뜨겁지만 일단 선거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로 변함이 없다. 조기권 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 신고 후 투표할 수 있으며 순창에 살고 있어도 가능하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갖춘 사람은 거주지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업무로 인해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관위 직원을 비롯해 공무원 등 선거사무원 대부분은 부재자 투표를 하고 있다.

군내 지정된 부재자 투표소는 순창읍사무소 2층 회의실(순창읍 장류로 407-7)이며 개표는 공식 선거일인 12월 19일 6시(투표 마감시각) 이후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부재자 신고 일정은 비교적 여유로울 수 있으나 가급적 기한 내에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부재자 신고나 거소 투표 신고자는 신고서 작성 시 반드시 본인이 날인해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에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 우편을 이용해 신고할 경우 거리가 먼 지역은 발송에 대개 하루가 소요되기 때문에 24일에는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거소 투표는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군인, 요양환자, 장애인, 낙도 거주자 등이 해당한다. 군에서는 한 장소에서 투표를 원하는 거소 투표 신고자가 10명 정도가 되면 선관위 직원이 나가 거소투표장을 만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효사랑요양병원, 함께사는 마을 등 4곳에서 거소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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