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4시로 변경돼 출근길 투표 가능
이번 대선에서는 부재자 투표시간이 변경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했던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바뀌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타 지역에 살며 일하는 사람들의 투표여건이 개선됐다.
투표시간 연장을 두고 후보진영 사이의 논란이 뜨겁지만 일단 선거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로 변함이 없다. 조기권 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 신고 후 투표할 수 있으며 순창에 살고 있어도 가능하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갖춘 사람은 거주지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업무로 인해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관위 직원을 비롯해 공무원 등 선거사무원 대부분은 부재자 투표를 하고 있다.
군내 지정된 부재자 투표소는 순창읍사무소 2층 회의실(순창읍 장류로 407-7)이며 개표는 공식 선거일인 12월 19일 6시(투표 마감시각) 이후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부재자 신고 일정은 비교적 여유로울 수 있으나 가급적 기한 내에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부재자 신고나 거소 투표 신고자는 신고서 작성 시 반드시 본인이 날인해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에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 우편을 이용해 신고할 경우 거리가 먼 지역은 발송에 대개 하루가 소요되기 때문에 24일에는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거소 투표는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군인, 요양환자, 장애인, 낙도 거주자 등이 해당한다. 군에서는 한 장소에서 투표를 원하는 거소 투표 신고자가 10명 정도가 되면 선관위 직원이 나가 거소투표장을 만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효사랑요양병원, 함께사는 마을 등 4곳에서 거소투표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