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 공사현장 불법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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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공사현장 불법 난무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2.11.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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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 “지적해도 불법 없다는 군 안일한 태도” 분통
해당 군 관계자 “위법사항 민원 접수하면 책임 물을 것” 오해

▲ 문제 현장의 모습. 세륜시설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이 운행되어 주변도로가 진흙탕과 먼지투성이가 됐다.

적성의 한 도로공사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환경실천연합회 전북본부 순창지회(지회장 정용수)와 군 관계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환경실천연합은 이 현장과 해당 군 관계자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상태로 민원접수의 내용을 보면 지난 16일 문제의 현장은 세륜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이를 가동하지 않고 있으며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다른 출입로를 이용해 공사차량이 현장을 드나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요원 미배치 및 안전표지판은 한쪽 방향에만 설치하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현장의 불법 사례들로 인해 현장 인근 주민의 불편과 통행차량들이 위험을 토로하였음에도 불법을 묵과하고 이를 시정하기위해 방문한 환경실천연합회원들에게 불법 사례가 없으므로 민원을 접수하라는 형식적인 태도만 보일 뿐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나 인지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실천연합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사진으로도 보여주고 충분히 설명했지만 관계법령에 대한 사전지식도, 찾아보려는 의지도 없는 담당자의 안일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위험한 상황이며 엄연한 불법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 주민으로서나 환경단체로서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군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얘기를 듣고 현장에 방문했지만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지적한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지켜지고 있었다”며 “현장에 주의를 주고 환경실천연합회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찍은 내용과 함께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공사현장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인사이동으로 인해 현재의 자리로 오게 됐다. 전 담당자와 업무스타일이 달라서 서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공사현장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정식민원을 접수 받아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수송’공정이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는 세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물질 수송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치는 비산먼지 저감효과의 극대화가 기대되는 주출입구 등으로 설정하여 모든 분체상물질의 수송차량이 세륜시설을 통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세륜시설을 규정대로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현장이 많다며 편법을 이용해 이윤을 남기는 일부 건설회사의 불법적인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주민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지적이나 민원을 형식적인 태도와 답변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성의껏 대해주기를 바란다”며 “민원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민원 해결여부와 관계없이 마음이 수그러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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