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개 위원회 현황 ‘허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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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개 위원회 현황 ‘허위문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2.11.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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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위원 없이 9개월여 운영

내수면어업의 감독과 관리를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가 지난 9개월여 동안 공석인 채 유지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본보 9월 12일자(117호)와 2010년 12월 9일자(30호)에 보도된 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태이다.

이 중에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가 위원들의 임기 2년이 끝났음에도 재위촉이나 새 위원 위촉 없이 9개월여 동안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고 담당공무원은 이를 알면서도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조(기능)에 따르면 1.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협의회의 갑모 위원은 “협의회가 조직되고 임기동안 회의를 한두차례만 진행했다. 더구나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지식도 없는 위원도 존재한다. 어떤 근거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담당공무원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촉한 것이고 회의는 5~6차례 진행했다. 1~2차례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행된 회의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또 갑모 위원은 “위촉장을 보면 임기가 표시되 있고 현재는 끝난 상태이다. 그 후 재위촉 여부나 새로운 위원 위촉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다”며 “어느 군의원이 이를 지적해 담당공무원이 내년 2월쯤 다시 재위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는 1년여 동안 위원자리는 공석인 채로 협의회만 존재하며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례에도 위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담당공무원은 “공석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위촉기간이 끝난 것은 맞지만 그 당시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재위촉하지 않고 있었다”며 “의원에게 지적받아 아마 내년 2월 재위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위촉됐던 을모 위원은 “회의는 4~5차례정도 진행됐지만 위원으로서 해야 할 회의는 내수면어업 면허를 허가하는 일 한번 밖에 없었다”며 “협의회는 어족자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허가자의 수를 조절해야하는데 허가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협의회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협의회는 어업 허가만 내준 꼴이고 그 후 관리에 대해 군에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며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갑모 위원은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조례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례를 무시하는 것이고 위원이 존재하지 않는데 해당 조례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렇게 협의회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내수면어업이 올바르게 진행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공무원뿐 아니라 해당부서장까지 모두 직무유기 아니냐”며 “명확한 이유 없이 자료에 대한 공개도 없는 밀실행정과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유리한대로 법규를 해석하는 행정 태도는 군민을 기만하고 얕보는 행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담당공무원은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 2월 17일 이후에는 협의회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야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할 것 같다”며 수긍했지만 이는 지난 9월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 군에서 공개한 위원회 현황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군이 공개한 문서에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위원장 김경선 부군수(당연직)외 당연직 1명(해당부서 과장)과 위촉직 7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담당공무원이 말한 내용에 반하며 명백한 허위문서이다.

이유는 지난 9월 군이 공개한 문서에 협의회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담당공무원의 말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또 담당공무원이 거짓이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공개된 자료에는 임기가 끝난 위원들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었다.

따라서 군이 공개한 위원회 현황 자료는 협의회의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허위문서라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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