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직장인 연차 두 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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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직장인 연차 두 배 늘린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11.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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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유급휴가 임금보상 규정포함
“휴식권 보장하고 노동생산성과 삶의 질 높이고자 추진”

직장인 연차휴가를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제때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강동원((사진·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연차휴가 확대 및 사용자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에 상정했다. 강 의원은 근로자는 연간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지만 휴가소진율이 절반이 안 되고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가운데 44.3%가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며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돼 사실상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미사용휴가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개정하고 미이행시 사용자의 조치를 강화해 기업의 필요에 따라 휴가를 촉진하거나 또는 그에 걸맞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가 돼서 연차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연차 유급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이 연속하여 15일 이상이 되도록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의 한도를 25일에서 50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사용자는 소멸된 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그리고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멸된 휴가에 대한 보상금액을 50%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국회 제안설명을 통해 “대한민국 근로자는 연간 2193시간으로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9시간보다 무려 444시간이 많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오이씨디(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인 최하위에 머물렀는데 이는 긴 노동시간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로 볼 수 있다”며 “언젠가부터 직장인들에게 당연하다는 듯 정착된 야근문화 등이 노동시간에 비해 비생산적ㆍ비효율적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조사결과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추구와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현행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은 직장인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되지만 재계는 기업부담이 심해진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한 환노위를 통과하더라도 새누리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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