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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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 열린창 기자
  • 승인 2012.11.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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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2012년 지방세 결산을 앞두고 12월 한 달간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계적·합리적인 징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사진)

군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 체납액은 5억3600만원이었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현재 체납액이 5억8700만원에 이르는 등 지난해 대비 체납세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같은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고액 체납 상습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과 체납세 징수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경선 부군수를 총괄단장으로 하는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압류재산 집중 공매 추진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를 일제발송하고,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도 실시한다. 또 체납징수 공조체계와 체납자 행정제제 강화를 비롯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고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의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징수율이 지방교부세 확보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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