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공사현장, 폐기물 이용해 임시가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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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공사현장, 폐기물 이용해 임시가교 설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2.12.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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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재정력 없어 공사 중단…군, 감독 소홀 ‘인정’

▲ 건설폐기물을 이용해 임시가교를 설치한 동계 공사 현장. 현재 업체는 재정적인 이유로 공사도 중단한 상태이다.

동계 수정리 석산마을 앞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개울가에 방치하고 폐기물로 임시가교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석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현장에서는 콘크리트와 아스콘 등 건설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마을 앞 수정천에 방치해 두고 있으며 폐기물을 이용해 임시가교를 설치했다. 여기에 우회도로 또한 임시 아스콘 타설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어 겨울철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시공업체는 복흥 칠립의 공사현장에서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로 지적이 있었던 건설사로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건설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입찰에 참가하고 시공하는 현 체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지적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 담당공무원의 감독 소홀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지만 계속된 지적에도 현재 시공을 맡고 있는 업체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투입할 장비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처음 지적했던 폐기물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절차에 맞게 처리되도록 지시했지만 그 후 임시가교나 다시 쌓여진 폐기물들은 재정적 문제로 미루고만 있으니 감독하는 입장에서도 난처하다”고 말했다.
또 건설사의 재정문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근로자 임금체불이 발생한 건설사가 입찰에 참가하고 시공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는 “서류상의 시공능력 평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설사기 때문에 입찰참가 제한도 없고 문제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건설사들의 시공능력과 재정상태 등에 대한 평가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식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편법을 이용해 해당 평가만을 받는 식으로 유지되는 곳이 많다.
따라서 시공능력이나 재정에 문제가 있는 회사들도 입찰에 참가하고 시공을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군내 건설사는 약 80여개가 존재하며 이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설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건설사 관계자의 평이며 이는 강인형 전 군수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본보 2011. 3. 11일자. 42호>에 보도된 강인형 전 군수의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순창군에서는 군청으로부터 수의계약 공사를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넘겨주면, 건설업자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사를 넘겨준 사람에게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곤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건설업면허가 없는 마을이장 등 지역유지들에게 순창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에 관한 계약 상대방의 지정권한(이하‘수의계약권’이라만 한다)을 부여해주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공능력과 재정능력이 없는 자가 건설사를 만들도록 부추겼고 그 건설사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내에서 건설사를 운영 중인 한 주민은 “이 좁은 지역에서 건설사가 80여개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회사들이 해마다 실태조사와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며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며 “결국 이런 형식적인 평가가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부정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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