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4217필지의 토지표시변경분을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대행해 줌으로써,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등기비용 2억4000여만원을 절감하는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한 지적공부정리와 등기가 완료되면 각 가정에서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등기완료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는 지적정리에 따른 등기 이동신고와 재산변동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군청과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재산권행사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군 민원과 김용배 지적담당은 “민원인을 최우선 고객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특별 시책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토지이동이 완료된 토지와 토지표시 등기가 누락된 토지 등에 대해서도 순창등기소와 업무협조를 통해 무료대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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