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무원 도박사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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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무원 도박사건 입건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2.12.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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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직기강 해이” 지적

최근 군이 종합청렴도 도내 1위에 선정된 가운데 군 공무원이 도박사건으로 입건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읍내 모 식당에서 군 공무원 3명과 도 공무원 1명, 기자 등 5명이 도박행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죄는 재물로써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국민의 근로정신과 공공의 미풍양속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본죄는 2인 이상의 사이에서 행해지므로 필요적 공범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이라 함은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한다. 따라서 그 가격의 고저나 교환가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또 현실로 재물의 수수가 없다 해도 그 약속만 있으면 된다.
‘도박’이라 함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말하며, 승패를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기능이 관계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소의 우연성의 지배를 받으면 족하다. 여기서 우연성이라 함은 필연성에 대립되는 뜻으로서 승패의 귀추가 행위자의 확실한 인식 또는 행위자의 지배 밖에 있음을 말한다.
본죄를 범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그것이 일시의 오락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상습으로 본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46조 2항)고 명시되어 있다.
요약하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재물이 포함되면 도박죄가 성립되지만 일시의 오락일 경우는 예외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은 평소 고향 선ㆍ후배로 저녁식사 후 재미삼아 놀이를 했고 현장에서 압수당한 금액은 각자 다른 명목으로 지니고 있던 돈으로 5천원 이하의 금액으로 놀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지역 주민은 “친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오락으로 즐기는 경우도 있지만 공직자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져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직자라면 똑같은 문제가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주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것 또한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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