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공사현장 민원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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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공사현장 민원 폭주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2.12.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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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산리 논. 진입로를 설치해야 할 자리에 폐기물이 놓여 있다.
▲ 적성공사현장. 세륜기가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군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유등공사현장, 현장 진입로 외 3~4곳의 진입로가 있지만 일부 주민이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군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각 읍ㆍ면에서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민원사례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는 주민의 불편과 안전은 무시한 채 진행되는 현장에 대한 민원이 있고 반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식의 막무가내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또 민원에 대처하는 관계자의 태도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1 건설사의 ‘이중적인 잣대’
지난달 순창읍 백산리의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제1공구 현장에서는 인근 논 소유주의 제보가 있었다.
현장 논은 현재 공사 후부터 물이 차고 비가 내리면 공사현장 경사면의 토사가 논으로 모두 유입돼 농사에 큰 차질이 있었다. 또, 다른 진입로와 다르게 해당 논의 진입로만이 폐기물로 되어있었다.
논 소유주는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매번 말이 달라지고 잔여지 매수 신청을 하라는 말 뿐이다”며 “공사 설계 당시 일부 논을 팔라는 공문을 보고 팔고 싶지 않았지만 나라에서 하는 공사이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팔았는데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입로는 감리사가 현장관계자와 논 소유주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폐기물이라고 말했고 그 후 취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임시로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차 확인 결과, 현장에 있었던 이 모 부장은 “폐기물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며 “서류를 작성해 정식 민원을 신청한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한 민원이다.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리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잔여지 매수 신청여부만 말해주면 그 후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논 소유주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논을 매수했지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이며 민원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원칙대로’이고 현장의 잘못된 점은 ‘모르쇠’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건설사의 ‘이중적인 잣대’를 비난했다.

#2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유등 도로공사의 경우 마을 진입로를 차단해 주민의 불편제보가 있었다.
가교 설치 공사가 진행돼 진입로를 한동안 쓸 수 없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우회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아 통행이 불편하다는 것.
하지만 사업 주민설명회 당시 해당 마을 주민이 공사업체에 불편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고 몇몇 주민이 이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마을의 한 주민은 “지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참고 견디면 더 좋은 길로 통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수해야하는 부분 아니냐”며 “우회도로도 있고 막힌 진입로 외 3~4군데 진입로가 존재하는데 왜 금전까지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설명회 당시 보상금을 요구했고 그 후 전화로도 2차례 정확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요구했다. 회사 규정상 불가능한 일이기에 불편한 점에 대해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며 “읍내 버스이용에 불편한 점은 언제든 택시를 불러주고 공사로 막힌 진입로를 이용해 인근 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김장철 배추나 무 운반이 힘들다기에 회사차량을 이용해 언제든 운반을 해줄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건설회사의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겪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개인적인 욕심 등으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정말 죄송하고 당연히 시정해야하지만 무분별한 민원으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민원을 접수하고 그 민원사항이 개인이나 극소수의 이득을 위한 이기적인 민원이라면 제재를 가하는 제도도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3 ‘군은 감독 책임ㆍ의무 없다?’
<본보 2012. 11. 28일자. 127호)에 보도된 적성공사현장 민원에 대한 참고인 진술이 지난 3일 군청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민원을 접수한 정용수 환경실천연합회 전북지부 순창군지회장이 참석했다.
진술 후, 정 지회장은 “적성공사현장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한 이유는 주민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현장의 위법사항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했음에도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하면 처리하겠다고 대처하는 담당공무원의 태도 때문이었다”며 “현장의 불편사항이나 위법사항을 민원이 들어온 것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자세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민원 내용 중 건설방재과와 협조 후 조치해야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담당공무원은 해당과와 아무런 협조나 상의 없이 진술 자리에 나왔다고 인정했다”며 “처음 현장사진을 보여줬을 당시에도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나 지도방안을 찾아볼 생각은 없고 직접 법령을 찾아 민원을 제기하라고 했다. 이런 행정대처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쉽게 일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공사 현장에 수시로 방문하면 공사 관계자들도 불편해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같은 지역사람인데 무조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현장에 잘 방문하지 않고 들어온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지회장은 “담당공무원 말처럼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처리 하겠다는 태도는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건설방재과와 관련된 내용도 알아보기 위해 연락했지만 담당자와 통화하기까지 수차례 전화가 돌고 돌아 결국 대답은 군 소관이 아니라는 말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군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사임에도 발주자가 군이 아니기 때문에 군은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태도이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감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다양한 민원사례에 대해 모두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여론이다. 한 주민은 “어떤 일이든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고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이득과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다수의 군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부 무분별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 불리한 경우에만 원칙을 적용하는 건설사, 군내의 공사인데도 발주처가 아니라고 방관하는 공무원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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