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벌 전멸위기 호소해도 “법률타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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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벌 전멸위기 호소해도 “법률타령만”
  • 황호숙 기자
  • 승인 2010.08.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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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벌에서 유행하는 낭충봉아부패병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토종벌 90% 이상이 전멸 상태를 보이는 심각한 상황에서 지난 10일 순창토봉협회(회장 최명덕) 회원 50여명이 강천산 가든 에서 모여 대책 회의를 하였다.

전국단위로는 강원ㆍ전남ㆍ전북의 토봉협회 등에서 피해 전수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중앙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왔었다. 재해로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 줄 것과 재해수준의 농가지원을 요구하면서 법정전염병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했었다.

그러나 농수산식품부는 낭충봉아부패병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지 않아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즉, 재해복구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된 재해로 인해 일정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데 농업재해란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를 말한다고 명시돼 불가하다고 밝혔다.

팔덕면 이목마을에서 120여통의 벌을 키우고 있는 한봉연구모임회의 이경희 씨는 “8월 현재는 전멸수준인데다 여왕벌들마저 움직이질 않아 전부 폐사 직전이다. 착과와 수정이 안 되는 2차 피해까지 감안하면 전국적인 재해수준인데 법률만 이야기하니 분통이 터진다”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쌍치면 종곡리의 송재경씨는 “벌 1통에서 최소한 꿀을 5근짜리 10개를 따면 40만원이 된다. 한마지기 나락농사의 순수익 수준이다. 한해에 꿀로 500병 이상을 팔아야 살아가는데 토봉벌 150여통이 전멸수준이다. 생존마저 위협하는데도 내년에 현대화 사업한다고 발표한들 다 죽은 벌들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며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때는 방역과 대책을 세운다고 난리였는데 한봉 농가들은 자비 백만원씩의 약을 써 봐도 소용이 없는데 손 놓고 방관하고 있다”며 애가 탔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지역 구림ㆍ쌍치ㆍ팔덕면 회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가축전염병으로 인정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사항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난색을 표명하였다. 단지 꿀벌 농가의 조기 안정경영을 위해 농축산경영 안정자금을 240억을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농가당 1000만원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병이 2011년부터 가축재해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인데 내년부터 1년 이내 연리 3%의 예산을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 동물약품비 등 축산경영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가슴속까지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농가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인 것들뿐이어서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명덕 회장(65ㆍ구림 단풍)은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퍼져나가 농가들이 손 쓸 새도 없었으므로 특별재해로 인정해 줄 것과 한봉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난감해했다.

한편 농촌진흥청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이 병에 대한 면역 증강제 및 백신연구를 개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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