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46) 당좌수표 부도에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채권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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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46) 당좌수표 부도에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채권 행사방법?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2.12.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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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풍산면이 고향인 선씨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생선판매상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건축업을 하는 강씨가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명의의 액면금 일억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할인 요청함에 따라 지급제시 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고 선이자로 5%를 공제한 금9천5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좌수표 지급제시 기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 거절된바 있으며, 지급 제시일로 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이를 지급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답 : 1. 수표법 제51조(시효기간) 제1항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에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2항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위 설문의 선씨가 위 강씨에 대한 당좌수표금 채권은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선씨가 위 강씨로부터 수표상 책임에 기해 위 수표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선씨가 위 강씨로부터 수표를 교부받게 된 원인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서 수표금 채권과는 별개로 원인관계에 기한 청구권의 행사는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수표할인의 경우 그 원인관계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관한 대법원 2005다 10814호(2008. 1. 18.선고)판례는 “통상 어음할인이라 함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의 소지인이 상대방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상대방이 어음의 액면금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의뢰자에게 교부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인데, 수표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으므로 어음할인과 같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표할인은 존재할 수 없으나, 특정기일 전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하고 수표금액에서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에 의한 수표할인은 가능한 바, 그와 같은 형태의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이 금융기간이 아닌 사인(私人)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성질이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태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4. 또 다른 대법원 2001다55598호(2002. 4. 12. 선고) 판례에서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이 거래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요청 받고는 거의 대부분 그 상대방이 발행인으로 된 융통어음과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그 액면금에서 만기 등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액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도 그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형태로 할인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인으로서는 그 어음 또는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의뢰인인 그 상대방의 신용이나 자력을 믿고서 그 상대방에게 어음 또는 수표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인과 그 상대방간에는 어음 및 수표의 액면 상당 금액에 대한 원인관계인 계약이 체결되고, 그 어음 및 수표는 그와 같은 각 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5. 수표할인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 97다 6636호(1997. 4. 25.선고) 판례를 보면 “일람출금성인 수표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으므로 어음할인과 같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표할인은 성립할 수 없으나 특정기일 전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수표금액에서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공제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수표할인은 가능하고, 금융기간 아닌 시중에서 이와 같은 의미의 수표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의 실태에 따라서는 당사자 사이에 ‘수표금상당의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수표는 소비대차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이다”라고 판시하므로 수표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6. 위 설문에서 위 선씨는 위 강씨가 경영하는 회사명의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갖는 원인채권은 할인채권의 성질로 대여금 채권이 될 것이고, 이러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위 선씨는 위 강씨가 경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원인관계에 기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위 당좌수표를 증거로 제시하면 승소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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