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안전띠’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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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안전띠’착용 의무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12.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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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도로교통법 개정하고 교육내용 재편 어린이통학차량 알림 스티커로 안전운전 유도

▲어린이통학차량 알림 스티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자료를 내고 어 린이 통학차량 10대 가운데 8대꼴로 안 전띠를 매지 않았다며 어린이 통학차량 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차량 에 대해 경찰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원이 전국 48개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 에 대해 조사한 결과 77.1%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 36개월 미만의 영 유아를 태우는 차량의 경우 카시트 등 보호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제대로 갖춘 차량이 절반이 채 안됐고 그나마도 안 전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제품이 대 다수여서 어린이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행안부와 경찰은 법 개정을 통 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안전의무를 다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통학 차량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보급해 관계 자와 운전자의 자각의식을 높이는 한편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로 했다.

운전자 안전의식 고취와 부주의에 의 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차량의 안전교육 과정을 실습 위주로 재편하고 어린이 승하차 확인, 사이드미러 사전 확인, 안전띠 착용확인 등 운전자가 안 전운전 습관을 몸으로 익히도록 할 방 침이다. 또 통학차량 신고 및 운영 매 뉴얼 보급과 함께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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