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체납과태료 납부 독려
순창경찰서(서장 강윤경)는 2012 년도 교통법규위반 체납과태료 ‘6억 8000만원’ 가운데 1억원을 징수했다 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은 자발적 납부를 위해 과태 료 체납이 없는 사회적 약자는 30일 기간 내 납부시 50%, 일반 미납자에 게는 경미한 20킬로미터(km)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20%를 감경해 주 고 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 해 경찰서 민원실에 신용카드 단말 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 능토록 했다. 교통과태료는 체납시 납부기간 경과 일부터 5%의 가산금 이 부과되며, 최고 60개월 까지 77% 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사고 없는 스쿨존 만들기 민관합동 캠페인
순창경찰서는 지난 12일 중앙초 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 없는 어린 이보호구역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 했다.(사진)
이날 교통캠페인에는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30 여명의 나와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 너기 운동을 실천, 스쿨존 내 교통 안전 지키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 해 교통관리 및 홍보전단지를 배부 하는 등의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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