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부양의무자 제도 … 극빈층 벼랑 끝으로 내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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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부양의무자 제도 … 극빈층 벼랑 끝으로 내몬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2.12.26 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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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복지, 군은?

최근 4년 동안 전북도 기초생활수 급자가 2만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행정기관은 지난 2010년부 터 도입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 해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이 투명하 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정부 들어 관련 복지예산이 줄어든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또 신청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일정한 소득과 재산 이 있으면 일단 도움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의무자제도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전남 고흥에 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일 명 ‘촛불화재’ 참사로 불리는 이 사 고는 15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상태에서 생활하던 할 머니와 어린 손자가 촛불을 켜놓은 채 자다 화재가 발생해 목숨을 잃은 사고였다.

이 가정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초 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 하는 가정이었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뒤늦은 수습을 하기에 바빴다.

이 사고에 대해 다룬 ‘오마이뉴스 (OhmyNwes)’의 송성영 기자의 기 사 내용 중 “화재로 참사를 당한 할 머니와 어린 손주에게 부끄럽습니다. 촛불을 들고 한 시간 정도 서 있는데 도 이렇게 추운데 전기장판도 없이 추위에 떨면서 생활했을 것을 생각 하면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 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과 같은 끔찍한 사고가 군 내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다.

본보에 보도된 강순례 할머니는 보 도 후 몇 곳의 사회단체로부터 도움 은 받았지만 그 도움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 또한 거주하는 집의 붕괴 우 려,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 등 현재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만 부양의무자제도에 의해 손 쓸 도 리가 없다는 것이 행정의 입장이다.

군내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 극빈층 이 강 할머니만은 아닐 것이다. 군은 지난 달 군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 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서 28세대 43명이 부양의무자 기준초 과나 소득향상 등의 사유로 수급이 중지됐다.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늘었지만 수급이 중지된 43명 중에는 위에 소개된 ‘촛불화재’의 피해자나 강순례 할머니와 같은 복지 사각지 대에 위치한 극빈층들이 존재할 것 으로 판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 분기에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기초생 활수급자 민원 총 539건 가운데 수급 탈락과 지원 축소에 대한 이의가 219 건(40.6%)으로 나타났다.

해당 민원의 사유 가운데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지정이 전체 기초생활수 급자 민원의 123건(2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부양의무자제도는 현실적 으로 많은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극 빈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법 은 국민의 행복과 기본권을 전제하 고 있어야 하며 법이 이를 침해한다 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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