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소장ㆍ과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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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소장ㆍ과장 해임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12.2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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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직무대행체제 … 담당급 직원 정직 1개월 확정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이 한꺼번에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군은 지난 17일 채수정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강현희 농업기술과장을 해임했다. 두 사람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금횡령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7일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두 사람에 대해 해임하기로 의결해 11일 결과를 군에 통보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인사위에 회부된 이호준 농정과 귀농귀촌팀장과 설재봉 복흥면 농민상담소장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네 사람이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사무관 이상 직급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도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담당급 직원 역시 같은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군은 도 인사위 결과를 그대로 따라 이들을 해임ㆍ정직 처분하고 3명에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직을 이끄는 두 사람이 동시에 해임되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농민들이 두루 오가며 영농기 술을 배우도록 건물까지 새로 지으며 지원했지만 실상은 책임자부터 나태해져 있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농업기술센터가 군 청사에서 빠져 나간 지 1년 만에 나온 사태에 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과 간담회를 갖고 주눅 들지 말고 교육ㆍ연구사업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황 군수와 몇 가지 활동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농촌지도사들이 원하는 활동방향과 문제점을 정리해 조만간 보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직무대행 체제가 구조적으로 온전치 않을 뿐더러 한 달 뒤에 예정된 인사발령에서 조직개편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무대행은 규칙에 의해 주무부서 담당인 김정균 지도기획담당이 하고 있다. 또 경리관과 지출원을 겸직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지출원은 소치성 인력육성 담당이 맡았다.

통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진흥청 권고에 따라 기술담당관(농업기술 과장) 경력 3년 이상의 공무원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강 과장까지 해임된 후 이 기준을 충족하는 군 직원은 아무도 없다. 군에서는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지도관이 아니면 세 울 수 없으므로 체제 개편 후 행정직을 세우는 안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행정직과 농촌지도사의 업무영역이 많이 달라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승진 기회가 멀어 지는 과정이 될 수 있어 농업기술센터가 불안한 것이다. 김 담당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진흥청 권고사항에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세 울 수 있다. 소장과 과장이 한꺼번에 해임된 비상체계여서 감당하기가 많이 버겁지만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으려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농촌지도사가 제대로 기술보급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교외교육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임된 두 사람은 조만간 군에 소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소청과 유보신청을 한 후 나온 최종 재판결과가 벌금 300만원 미만일 경우 해임처분을 면하는 요인이 생길뿐더러 억대 퇴직금 삭감요인을 없애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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