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군 예산 2782억원 확정
상태바
내년 군 예산 2782억원 확정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12.31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의회 정례회 폐회… 조례 1건 신설·5건 개정

벼농사 짓는 고령 영농인에 농업경영비 지원
행감 지적사항 109건… 보조사업에 관심집중

2013년도 군 예산 규모가 2782억원으로 확정됐다.

군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1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가결했다. 예결특위는 지난달 26일 회부된 예산안을 약 한 달 동안 심사해 수정의결했다. 당초 군이 제출한 예산안은 2762억원이었지만 심사기간 중 공모사업 선정 등 예산 추가요인이 발생해 반영됐다.

계수조정 대상에 오른 예산안 가운데 감액된 사업은 12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인건비 1800만원을 비롯한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 보조성 예산 2113만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장류산업특구계획변경 용역비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상공인지원사업비는 4000만원이 감액됐으며 생활개선회 임원교육 비용도 서리를 맞았다. 계수조정에서 감액된 금액은 총 1억6248만원이며 전액 예비비로 재편성됐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한 것이 증가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반면 자체재원비중이 8.6%로 매우 적어 지방세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조례특위)에서는 1건의 조례를 신설했고 5건을 개정했다. 군은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영농경영비를 지원해 이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를 신설했다. 만들어진 조례에 따르면 1000평방미터(㎡) 이상 5000㎡ 미만 면적을 경작하는 65세 이상 농업인이 벼를 재배할 경우 경운, 정지 수확 등 농업경영비 일부를 연간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지원한다.

조례특위에서는 또 6ㆍ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저소득층 및 다문화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조례를 고쳐 월 교습시간의 80% 이상 참가한 경우 학습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그리고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일부 수정했고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도 바꿔 건강장수연구소를 국ㆍ공립 연구기관이나 학교에게 업무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감특위)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109건이며 시정 28건, 개선 36건, 건의ㆍ권고 45건이었다. 군의원들은 보조사업 선정시 특혜의혹이 제기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촉구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전출납부, 통장사본 등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철저히 검사할 것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