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무료 치과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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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무료 치과진료
  • 순창군청
  • 승인 2010.08.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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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한다.

진료는 보건의료원 1층 구강보건실과 동계ㆍ복흥 보건지소 치과실에서 실시하며 시술비용은 무료다.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결혼이민자와 1~4급 장애인 중 치과진료가 가능한 장애자로서 혼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진료는 발치 보존치료와 잇몸치료, 응급처치, 간단한 틀니수리 및 틀니세척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며 보철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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