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도의원 단식농성하며 조례제정 성과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시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밭농업직불금이 처음으로 농민들에게 지급됐다.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20억원의 고정금액과 시ㆍ군별 자율책정을 더해 면적대비 차등지원하기로 했고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밭농업직불금 대상 품목은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경작품목 19개를 제외한 전품목이다. 밭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번이 밭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단식농성까지 해가며 추진한 끝에 밭 직불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던 오 의원은 5년 만에 비로소 농민들에게 소득을 안겨준 점에 대해 안도하며 규모가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밭 직불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상용이라고 비판했던 오은미 도의원은 “국비 지원 품목을 19개에서 26개로 늘린다고 하는데 전 작물로 확대해야 한다. 막상 시행되고 농민들의 호응이 좋으니 도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들이 각 지역구에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밭 직불제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욕심내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