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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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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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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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치아결손으로 음식물섭취가 어려운 노인ㆍ장애인에게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의치보철(틀니)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사진)
의치보철일부지원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직장 8만5000원, 지역 8만9000원 이내로서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군에 1년 이상 거주자가 해당된다. 장애인 1급~3급은 연령제한이 없다. 또 의치보철무료사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이며 지난 12일부터 신청 받고 있다.
신청자에 한해 보건의료원에서는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군내 치과의원을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틀니를 장착하게 된다.
군은 오는 12월에도 의치보철 완료자 전원에게 의치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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