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보육시행계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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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보육시행계획 심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02.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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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위원회

순창군보육정책위원회의가 지난 26일 군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됐다.(사진)
이날 위원회는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계획 안건과 2013년도 순창군 보육시행 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2013년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계획 안건은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완화를 위한 것으로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령별 기준에 따라 특례인정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다.
특례인정 범위는 0세의 경우 3명 원칙에서 4명 이내로 특례인정하고, 1세는 5명에서 7명 이내, 2세는 7명에서 9명 이내, 3세는 15명에서 19명 이내, 4세 이상은 20명에서 24명 이내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같은 특례가 인정됨에 따라 어린이집이 적은 농촌지역의 영유아들에게 보육서비스 혜택이 고르게 부여될 전망이며 특례인정기간은 2014년 2월 28일까지다.
두 번째 안건인 순창군 보육시행계획안은 농촌지역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안으로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을 실시한다.
제한내용은 보육수요보다 보육공급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제한하고 어린이집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설치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신규 인가 제한 지역은 순창읍, 유등, 풍산, 팔덕, 복흥, 쌍치, 구림 등 총 8개 지역이고 제한적 신규 인가 지역은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인계, 적성, 금과 등 3개 지역이다. 제한적 신규 인가는 지역마다 최초인가신청 1개소씩만 인가를 허용하며 제한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다.
인가제한 예외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의 경우(인가제한금지사항)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보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 이전ㆍ신축하거나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제한적 인가를 허용한다. 단, 이전에 운영했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규인가를 제한한다.
이 밖에 보육교직원 관리 및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 등의 내용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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