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업인들의 각종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융자신청은 각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신청 받고 지원 대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 1.5%의 저금리로 농협 순창군지부를 통해 융자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군은 그동안 220억 원에 이르는 기금을 총 4200여 농가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또 기금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건전운영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농협 순창군지부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해 융자지원 중이며 그동안 운영결과 상환기간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협약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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