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도의원, “토종종자 보존·육성 조례제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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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도의원, “토종종자 보존·육성 조례제정 중요”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3.05.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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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종자연구회 세미나

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토종종자연구회(대표 오은미ㆍ순창지역)가 ‘토종종자보존 및 육성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했다.(사진)
지난 3일 전북도의회 의원세미나실에서 전개된 세미나에는 토종종자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농민을 비롯하여 토종종자연구회원 등 20명이 함께 했다.
김은진 원광대학교 교수는 ‘토종종자조례의 의의와 쟁점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제 곡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과 이로 인한 식량난이 지속되는 속에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의 농업 생산기반인 땅ㆍ물ㆍ종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국제협약과 국내법들로 보호되는 종자전쟁에서 우리 도의 식량주권 확보 선제 전략으로 토종종자 관련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민수 전북발전연구원은 ‘토종산채 소득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요즘 산채가 자연친화적 건강식 청정이미지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중국산 산채에 국내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북도의 산채비중은 국내의 3.5%에 불과하나 성장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높고, 품질이 우수하여 산채를 특화작목으로 개발ㆍ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민간육종 연구단지나 농촌진흥기관과 연계하여 재배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오은미 대표는 연구회 활동에 대해 “토종종자에 대한 생산ㆍ유통단계는 아니지만 보존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과 토종종자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토종종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3곳(경남ㆍ전남ㆍ제주) 있으나, 품목이나 기간 등 한정을 두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여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토종종자연구회는 토종의 보존을 통한 자원의 다양성 확보는 물론 식품안전성 확보와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자는 취지 설립된 연구회로 지난 3월 9일 토종종자나누기 행사를 진행한 바도 있다.
본 연구회원은 전북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오은미 대표를 비롯해 이현주, 권익현, 김연근, 이계숙, 조형철, 최정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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