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와 관련 오는 31일까지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분만큼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원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오는 31일 기준으로, 당일 전까지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가 해당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원금액을 정부의 연탄가격 고시 이후에 확정하고, 선정된 가구에게 오는 9월 연탄쿠폰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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