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각종사고와 재해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에게 최고 100만원까지 지방비를 지원한다.(사진)
가축재해보험은 축사나 가축이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가축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50%는 도비 10%와 군비 15%를 합친 지방비가 25%, 자부담금이 25%다.
가축재해보험 금액은 가입자가 자율 결정하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농가당 지원한도액 400만원이며, 신청은 농·축협을 통해 연중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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